골프앤요트 지류상품권 이용약관

주식회사 골프앤요트(이하 “발행자”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류상품권 이용약관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발행자가 발행한 지류상품권을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발행자, 가맹점 및 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발행한 지류형 유가증표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금액상품권

2. 물품상품권

3. 용역상품권

② “고객”이란 상품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이란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발행자는 본 약관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영업장에 게시한다.

②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 및 시행일을 시행 7일 전 공지한다.

③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이전 공지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표시사항)

발행자는 상품권 권면 또는 별도 안내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발행자 명칭 및 연락처

2. 권면금액 또는 제공 내용

3. 유효기간

4. 사용조건 및 제한사항

5. 환불 및 잔액반환 기준

6. 지급보증 여부

7. 소비자 피해보상 연락처

제5조(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은 권면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상품권 사용 고객을 현금거래 고객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제6조(물품·용역 제공 불가 시 환급)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통상적인 제공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3. 동일 수준의 물품·용역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발행자는 권면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및 재발급)

① 상품권이 훼손되었으나 진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발급한다.

② 확인 불가능한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재발급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제8조(분실 및 도난)

지류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분실·도난 시 재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구매취소 및 환불)

① 고객은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1.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2. 일부라도 사용된 경우

3. 고객 책임으로 재판매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④ 발행자는 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한다.

⑤ 기업·단체 대량구매의 경우 별도 계약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잔액 반환)

① 상품권 권면금액의 다음 기준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1만원 초과 상품권 : 60% 이상 사용

2. 1만원 이하 상품권 : 80% 이상 사용

② 잔액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반환한다.

제11조(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제12조(사용 제한)

다음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위·변조 상품권

2. 부정 취득 상품권

3. 법령 위반 목적 사용

4. 사전 고지된 제한 품목

제13조(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는 상품권 권면 표시사항에 따른다.

제14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고객 권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환불 등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분쟁 해결)

①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따른다.

제17조(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